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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군대, 트랜스젠더 구성원 입대 및 의료 제한 확대

작성자: 수혀니 | 작성일: 2025-07-02 | 조회수: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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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의료 지원도 보장하는 포용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.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군 내 트랜스젠더 정책이 다시 강경하게 회귀했습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"군의 전투력과 일관된 규율, 비용 효율성 확보"를 이유로 트랜스젠더 복무 제한을 담은 행정명령 14183에 서명했고,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빠르게 마련했습니다.

🔒 주요 정책 내용
1. 입대 금지
- 생물학적 성(출생 시 지정된 성)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신규 입대 불가.
- 성전환 이력이 있는 경우, 군 복무 중인 인원도 전역 대상이 됩니다.

2. 군 의료 혜택 차단
- 트랜스젠더 구성원에게 제공되던 호르몬 치료, 성전환 수술 등은 군 의료 혜택에서 제외.
- 군 병원에서는 성전환 관련 진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.

3. 생활 환경 규제
- 화장실, 숙소, 유니폼 등은 출생 시 성 기준으로 이용하도록 명문화.
-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생활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됨.

4. 기존 복무자의 처리
-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도 예외 없이 심사 대상.
- “3년 이상 생물학적 성으로 안정적 생활 유지”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 전역.

⚠️ 인권 및 법적 논란
이번 조치는 미국 내외에서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.
- LGBTQ+ 인권 단체들은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.
- 워싱턴 D.C. 지방법원은 일시적으로 집행을 금지했으나, 대법원이 정책 시행을 허용하면서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트랜스젠더 전역 절차를 시작함.
-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개인적인 불안, 의료 중단, 강제 전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
이 조치는 미국 군의 “정치적 중립성”과 “전투 효율”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, 결과적으로는 수년간 쌓아온 포용정책을 되돌리는 결정이 되었고,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📌 결론
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, 국가 안보, 인권, 성 소수자 권리,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는 상징적인 이슈입니다.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는 더 이상 미국 사회에서 단순히 ‘허용’의 문제가 아닌, 정치적 가치와 정체성, 법의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.